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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하우텐(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스탬프 투어 서비스 스탬피(STAMPY)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에는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서 여는 이 약관의 장(홈페이지)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소 방문 확인 이용자가 스탬프 장소의 정해진 반경 안에 있는지 확인하여 방문 조건을 채웁니다

지도와 목록의 「가까운 순」과 지도의 내 위치 표시는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며 회사 서버로 좌표를 보내지 않습니다. 회사가 좌표를 받는 것은 「장소 방문 확인」 하나이고, 기기 안의 계산은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약관의 동의 없이 기기의 위치 권한만으로 동작합니다.

제4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보유)

  1. 회사는 이용자가 장소 방문을 확인하려고 할 때 그 기기의 좌표를 받아 장소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2. 회사는 좌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계산한 즉시 폐기하며, 남는 것은 그 장소의 조건을 채웠는지 여부뿐입니다.
  3. 그러므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은 장소 방문 확인이고, 보유기간은 없습니다.

제5조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2. 기록하는 것은 누가(방문자 식별자) 어느 장소에서 언제 위치 확인을 시도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이며, 좌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보유기간은 6개월이고, 지나면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이 필요해지면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을 미리 알리고 따로 동의를 받으며, 제공할 때마다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제공 목적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는 다음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 방법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철회 앱의 설정 → 위치 동의 → 거두기, 웹은 행사 정보 맨 아래의 위치 동의 → 거두기
개인위치정보 이용의 일시중지 요구 기기나 브라우저의 위치 권한 끄기. 끄는 동안에는 위치를 쓰지 않으며 동의와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 요구 support@stampy.site로 요청
오류가 있을 때 정정 요구 support@stampy.site로 요청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앱이나 웹에서 「내 기록 모두 지우기」를 해도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판의 약관에 언제 동의하고 언제 철회했는지의 기록은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며, 철회한 날부터 6개월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철회한 뒤에도 장소 방문은 QR, NFC 카드, 담당자 확인 등 그 행사가 제공하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아동의 보호)

  1. 만 14세 미만 아동은 이 약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확인하도록 하는데, 회사는 이용자의 나이도 법정대리인도 확인하는 수단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 확인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이며, 14세 미만 아동은 위치 확인 대신 그 행사가 제공하는 다른 방법(QR, NFC 카드, 담당자 확인, 장소의 화면에 뜨는 QR)으로 장소 방문을 확인합니다.
  2. 같은 법 제26조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려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소 방문을 확인하려는 것이지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이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과 면책)

  1.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2. 천재지변, 통신 사업자의 장애, 이용자 기기의 위치 측정 오차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위성항법장치(GPS)의 특성상 위치 측정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고려하여 장소마다 반경을 두고 판정합니다.

제10조 (분쟁의 조정)

  1.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와 이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11조 (사업자 정보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상호 하우텐
대표자 윤태훈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3길 28, 201호
전화번호 070-8027-1500
이메일 support@stampy.site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윤태훈 (하우텐 대표)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 10월 19일에 고쳤습니다.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 회사가 좌표를 받지 않는 「가까운 장소 안내」를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표에서 빼고, 일시중지의 방법을 철회와 갈랐습니다.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범위는 줄었고 늘지 않았습니다. 앱을 내놓기 전이라 7일을 두지 않았고, 같은 날 고친 다른 법 문서와 시행일을 맞췄습니다. 이전 판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는 위치 확인을 쓸 때 바뀐 약관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바뀐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 표의 「가까운 장소 안내 | 지도와 목록에서 이용자와 가까운 장소를 먼저 보여 줍니다」 줄을 걷고, 표 아래 문단 「「가까운 장소 안내」는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회사 서버로 좌표를 보내지 않습니다」를 「지도와 목록의 「가까운 순」과 지도의 내 위치 표시는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계산하며 회사 서버로 좌표를 보내지 않습니다. … 이 약관의 동의 없이 기기의 위치 권한만으로 동작합니다」로 고쳤습니다.
  • 제7조의 표. 일시중지 요구의 행사 방법에서 철회와 같은 「설정 → 위치 동의 → 거두기」를 걷고 「기기나 브라우저의 위치 권한 끄기. 끄는 동안에는 위치를 쓰지 않으며 동의와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로 고쳤습니다. 거두기는 철회라 위치정보 이용사실 기록이 지워집니다.

2026년 10월 17일 시행. 10월 16일에 한 번 더 고쳤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6조의 보호의무자 동의는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려는 서비스에 쓰는 제도라 장소 방문 확인에는 맞지 않고, 받을 절차도 없어 받지 않는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앱을 내놓기 전이라 7일을 두지 않고 10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이전 판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는 위치 확인을 쓸 때 바뀐 약관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바뀐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 제2항(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보호의무자가 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동의하면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보호의무자는 서면 등으로 동의를 밝히고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support@stampy.site로 낸다), 제4항(보호의무자가 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을 걷고, 「같은 법 제26조는 … 회사는 이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한 항으로 바꿨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시행. 2026년 10월 15일에 시행한 처음 판을 10월 16일에 고쳤습니다. 지금 법과 다르게 적은 곳을 법대로 바로잡고, 바꿀 때 알리는 자리를 실제에 맞췄습니다. 앱을 내놓기 전이라 7일을 두지 않고 알린 날 바로 시행했으며, 처음 판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는 위치 확인을 쓸 때 바뀐 약관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바뀐 곳의 전과 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조 제2항.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를 「서비스 화면에서 여는 이 약관의 장(홈페이지)에 알립니다」로 고쳤습니다.
  • 제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위치정보법 제26조 제1항 제3호대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합니다)」으로 고쳤습니다.
  • 제10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를 위치정보법 제28조대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와 이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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